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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사용세란 등록일: 2007-03-01  조회수: 2887 
2006년 12월 31일,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성진(城镇) 토지사용세 잠행 조례(아래 조례)”에 관한 수정안을 반포하였으며, 1988년 “잠행 조례”에 규정한 성진 토지 사용세(土地使用税)의 세액을 2배 증가하고 그 중, 납세액이 가장 많은 도시 토지 사용세는 평방미터당 기존의 0.5위안~10위안에서 1.5위안 ~ 30위안까지 인상하고 본 조례를 2007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성진(城镇)토지사용세란?
성진 토지 사용세의 납세인은 도시, 교외(县城), 건제진<建制镇-국가에서 행정건설에 따라 설립한 진(镇)이며 농촌은 포함되지 않음>, 광산지역(工矿区), 등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기업, 단위, 개인 경영자 및 기타인(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외국인 미 포함)이 포함되며, 각 지역의 경제상황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은 상이하다. 평방미터당 징수하는 토지 사용세 기준을 보면 대도시는 연간 0.5위안~10위안, 중등 도시는 연간 0.4위안~8위안, 소도시는 연간 0.6위안~6위안, 교외(县城), 건제진(建制镇), 광산지역(工矿区)은 연간 0.2위안 ~ 4위안이며, 허가를 받은 후 세액기준을 적당히 낮추거나 높일 수 있다.

계산방법 : 납부세액=납세인이 실제 점용한 토지면적 * 적용세액 기준

면세규정 : 국가기관, 인민단체, 군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및 국가 제정부에서 규정한 토지, 절, 공원, 명승고적, 시정부 광장, 공용시설과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의 생산용토지, 수리시설, 교통용 토지 등 토지는 세금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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