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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다오 아파트 주차비 규정 |
등록일:
2007-03-12 조회수:
3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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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시 물가국과 국토자원과부동산관리국은 칭다오시 노산구, 시남구, 시북구, 사방구, 이창구 아파트단지내의 지상 및 지하 주차장 기준 비용을 결정하고 3월 1일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중, 지상 주차장을 이용하는 중형 자동차는 1회, 1일, 1개월에 따라 3위안, 6위안, 150위안씩 규정하고 하고, 소형차는 2위안, 4위안, 100위안씩 규정했다. 삼륜차의 경우 1.5위안, 3위안, 50위안, 소형 오토바이는 1위안, 2위안, 20위안으로 각각 규정했다.
지하 주차장은 1회, 1일, 1개월에 따라 중형 자동차 3위안, 9위안, 350위안, 소형차 2위안, 6위안, 300위안, 삼륜차 1.5위안, 4위안, 70위안으로 규정하고 소형 오토바이는 1위안, 3위안, 30위안씩 규정했다. 특히 주차시간이 4시간 이상을 초과할 경우 지상, 지하 주차장을 막론하고 1일 주차비를 시행하기로 규정했으며, 상기 기준은 최고 수금기준으로, 가격 인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세우지 않았다. 또한 아파트 단지내에서 공무집행, 구조차 등 특종 차량과 이사차량, 배송차량 등 단지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의 주차비를 징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규정에 따라 아파트 단지내 관리구역에 건설하는 주차장(고)의 주차비는 업주위원회가 설립되기 전까지 건설회사와 물업관리기업에서 협의를 한 후 새로 발표한 비용기준을 따르고, 물업 관리 계약서에 약정해야 하며, 계약서에 약정이 없을 경우 주차비를 받지 못한다. 업주위원회 설립 후, 주차비는 주차장(고) 소유인 혹은 사용인과 물업관리 기업은 신 규정한 비용 범위에서 협의하고 업주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후, 물업관리 계약서에 약정하게 된다. 물업관리계약서에 주차비 비용에 관하여 약정하고 계약이 만기 되지 않을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시행하며, 계약만기 후 신 규정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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