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기는 국가에서 법에따라 국유토지의 사용권, 집체토지의 소유권, 집체토지의 사용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한 등기이다. 토지의 타항 권리는 토지 사용권 이외의 권리를 말하며, 저당권, 임차권 및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토지 권리 등기가 포함된다. 토지 등기는 최초등기(初始土地登记)와 변경등기(变更土地登记)로 나뉜다.
- 중국에서 인정하는 토지 등기 제도 : 토지 등기 제도란 현급 이상의 인민 정부가 법정 순서에 따라 토지의 권리, 소속, 용도, 면적, 등급, 가격 등의 상황을 전문 등기부에 기록하여 토지 권리소속 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토지 등기 자료는 공개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법률에 근거하여 등기한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할 수 없다.
- 국유 토지 사용권의 양도 범위 : 양도 방식에 따라 국유 토지 사용권을 제공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기관 부지와 군사 부지 2) 성, 시 기초시설 부지와 공익 사업 부지 3)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부축하는 에너지원, 교통, 수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 4)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