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기업자질관리규정”은 2000년 3월 23일, 제20차 건설부상무회의에서 수정, 통과하고 공포하였으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장 위정성<俞正聲>, 2000년 3월 29일)
제1조 : 부동산개발기업의 자질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개발기업의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도시부동산관리법”, “도시부동산개발경영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 본 규정에서 부동산개발기업이라 함은 법에 따라 설립하고 기업법인자격을 구비한 경제실체를 말한다.
제3조 : 부동산개발기업은 본 규정에 따라 기업자질 등급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자질등급증서(아래 ‘자질증서’라 함)를 취득하지 못한 기업은 부동산개발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4조 : 국무원건설행정주관부문은 전국 부동산개발기업의 자질관리업무를 책임진다. 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부동산개발주관부문은 당해 행정구역내의 부동산개발기업 자질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 부동산개발기업은 기업의 조건에 따라 1.2.3.4의 4개 자질등급으로 구분한다. 각 자질등급 기업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1급 자질: 1. 등록자본 5,000만元이상; 2. 부동산개발경영에 5년이상 종사; 3. 최근 3년의 건물건축 준공면적이 누계 30만 평방미터 이상, 혹은 누계하여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4. 연속 5년간 건축공사질량 합격률 100%; 5. 전 1년의 건물건축 시공면적 15만 평방미터 이상, 혹은 누계하여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6. 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분야 전문관 리 인원 40명 이상, 그 중에서 중급이상 직명을 가진 관리인원 20명 이상, 자격증서를 가진 전문회계인원 4명 이상; 7. 공사기술, 재무, 통계 등 업무책임자는 상응하는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8. 완벽한 질량보증체계를 구비하고 상품주택 판매 중에 “주택질량보증서”와 “주택사용설명서”제도를 실행하였을 것; 9. 중대한 공사질량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2) 2급 자질: 1. 등록자본금 2000만원 이상; 2. 부동산개발경영에 3년 이상 종사; 3. 최근 3년이래 건물건축 준공면적 누계 15만 평방미터 이상, 혹은 누계하여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4. 연속 3년의 건축공사질량 합격률 100%; 5. 전년 건물건축 시공면적 10만 평방미터 이상, 혹은 누계하여 이 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6. 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분야의 전문관리인원 20명 이상, 그 중에서 중급이상 직명을 가진 관리인원 10명 이상, 자격증서를 가진 전문회계인원 3명 이상; 7. 공사기술, 재무, 통계 등 업무책임자는 상응하는 전공의 중급 이상 직명 보유. 8. 완벽한 질량보증체계를 가지고 상품주택판매 중에 ≪주택질량보증 서≫와 ≪주택사용설명서≫제도를 실행하였을 것; 9. 중대한 공사질량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3) 3급 자질: 1. 등록자본금 800만원 이상; 2. 부동산개발경영에 2년 이상 종사; 3. 건물건축 준공면적을 누계 5만 평방미터 이상, 혹은 누계하여 이 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4. 연속 2년간 건축공사질량 합격률 100%; 5. 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분야의 전문관리인원 10명 이상, 그 중 중급이상 직명을 가진 관리인원 5명 이상, 자격증서를 가진 전문회계인원 2명 이상일 것; 6. 공사기술, 재무, 통계 등 업무책임자는 상응하는 전공분야 초급이상의 직명 보유. 7. 완벽한 질량보증체계를 가지고 상품주택판매 중에 “주택질량보증서”와 “주택사용설명서”제도를 실행하였을 것; 8. 중대한 공사질량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4) 4급 자질: 1. 등록자본금 100만원 이상; 2. 부동산개발경영에 1년이상 종사; 3. 이미 준공된 건축공사의 질량합격률 100%; 4. 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분야의 전문관리인원이 5명 이상이고 그 중 중급이상 직명을 보유한 관리인원이 2명 이상일 것; 5. 공사기술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재무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초급이상 직명 보유, 전문통계인원 구비 6. 상품주택판매 중에 “주택질량보증서”와 “주택사용설명서” 제도를 실행하였을 것; 7. 중대한 공사질량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제6조 : 새로 설립된 부동산개발기업은 영업허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지참하고 부동산개발주관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1) 영업허가서 사본; (2) 기업정관; (3) 자금검수 증명서; (4) 기업 법정대표인의 신분증명; (5) 전문기술인원의 자격증서와 노동계약; (6) 기타 부동산개발주관부문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부동산개발주관부문은 등록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로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에게 “잠정자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잠정자질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부동산개발주관부문은 기업경영상황에 따라 “잠정자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잠정자질증서”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발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잠정자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7조 : 부동산개발기업은 ≪잠정자질증서≫의 유효기간 종료 전 1개월 내에 부동산개발주관부문에 자질등급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주관부문은 개발경영실적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자질등급을 심사 결정한다.
제8조 : “잠정자질증서” 신청의 조건은 4급 자질기업의 조건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제9조 : 임시채용 혹은 겸직하는 관리, 기술인원은 기업관리인원이나 기술인원 총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
제10조 : 자질등급심사를 신청하는 부동산개발기업은 아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자질등급 신청표; (2) 부동산개발기업 자질증서(정본, 부본); (3) 기업자산부채표와 자금검수보고서; (4) 기업법정대표인과 경제, 기술, 재무담당자의 직명증서; (5) 이미 개발 경영한 항목의 관련 증명자료; (6) 부동산개발항목수칙 및 ≪주택질량보증서≫, ≪주택사용설명서≫ 의 집행상황보고서; (7) 기타 관련 서류, 증명서.
제11조 : 부동산개발기업 자질등급 심사?비준은 등급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한다. 1급 자질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에서 1차 심사하고 국무원건설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2급 자질 및 2급 자질이하 기업의 심사비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에서 제정한다. 자질심사에 합격된 기업에 대해서는 자질심사비준 부문에서 상응하는 등급자질증서를 발급해 준다.
제12조 : 자질증서는 국무원건설행정주관부문에서 통일적으로 제작한다. 자질증서는 정본과 부본으로 구분하며 심사비준 부문에서 수요에 근거하여 자질증서 부본 약간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 : 어떤 단위와 개인도 함부로 자질증서를 지우고 고치거나, 임대, 임차, 양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 기업의 분리, 합병이 발생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변경수속을 밟은 후 30일 이내에 원 자질심사비준부문에 가서 자질증서의 취소수속을 하고 다시 새로운 자질등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15조 : 기업이 명칭, 법정대표인과 주요 관리?기술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30일 이내로 원 자질심사비준부문에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6조 : 기업이 파산, 폐업 혹은 기타 원인으로 업무를 종지할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영업허가서를 취소한 후 15일 이내로 원래 자질심사비준부문에 가서 자질증서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7조 : 부동산개발기업의 자질에 대해서는 연도별 정기검사제도를 실행한다. 원 자질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불량경영행위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원 자질심사비준부문에서 등급을 낮추거나 자질증서를 취소한다.
1급 자질 부동산개발기업에 대한 연도별 자질검사는 국무원건설행정주관부문 혹은 그가 위탁한 기구에서 책임진다. 2급 자질 및 2급 자질 이하 부동산개발기업의 연도별 자질검사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건설주관행정에서 방법을 정한다. 부동산개발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연도별 자질검사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연도별 검사 불합격으로 보아 원 자질심사비준부문에서 자질증서를 취소한다. 부동산개발주관부문은 부동산개발기업 연도별 자질검사결과를 사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18조 : 1급 자질 부동산개발기업은 담당하는 부동산항목의 건설범위에 제한이 없으며 전국범위 내에서 부동산개발항목을 도급 받을 수 있다. 2급 자질 및 2급 이하 자질의 부동산개발기업은 건축면적 25만 평방미터 이하의 개발건설항목을 담당할 수 있으며, 담당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에서 결정한다. 각 자질등급기업은 규정된 업무범위 내에서 부동산개발경영업무에 종사하며 등급을 초과하여 임무를 맡을 수 없다.
제19조 : 기업이 자질증서를 취득하지 않고 부동산개발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개발주관부문에서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개발주관부문에서 공상행정주관부문에 제청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제20조 : 기업이 자질등급을 초월하여 부동산개발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개발주관부문에서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원 자질심사비준부문에서 자질증서를 취소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제청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제21조 : 기업이 아래 행위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원 자질심사비준부문에서 자질증서의 폐지를 공포하고 증서를 회수하며 1만원이상 3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진실상황을 감추고 가짜로 자질증서를 속여서 취득하는 경우; (2) 자질증서를 지우고 고치거나, 임대, 임차, 양도, 판매하는 경우.
제22조 : 기업이 개발 건설한 항목의 공사질량이 열악하여 중대한 공사질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 자질심사비준부문에서 자질등급을 낮춘다. 사정이 엄중하면 자질증서를 취소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제청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제23조 : 기업이 상품주택판매 중에서 규정에 따라 “주택질량보증서”와 “주택사용설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원 자질심사비준부문에서 경고하고,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며, 자질등급을 낮춘다. 또한 1만원이상 2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4조 : 기업이 규정에 따라 변경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 원 자질심사비준부문에서 경고하고,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며, 5000원이상 1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5조 : 각급 건설행정주관부문의 사업인원이 자질심사비준과 관리 과정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사로운 정에 얽매어 불법적인 일을 행할 경우, 그의 소재단위 혹은 상급 주관부문에서 행정처분을 가한다. 범죄가 구성될 경우, 사법기관에서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6조 :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건설행정주관부문은 본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7조 : 본 규정은 국무원건설행정주관무문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28조 : 본 규정은 발표일로부터 시행하며, 동시에 1993년11월16일, 건설부에서 발표한 “부동산개발기업 자질관리규정”(건설부령 제28호)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