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는 총등기(总登记), 양도등기(转移登记), 변경등기(变更登记), 신등기(新建登记), 멸실등기(遗失登记), 명의변경등기(更正名义登记), 변경등기(更正登记), 권리등기(他项权利登记) 등 8가지 대분류로 나뉜다.
1. 총등기(总登记) : 넓은 의미로 볼 때, 총등기는 일정 기간내 비교적 넓은 범위를 상대로 전면적인 등기를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총등기는 집문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소유권 변경 등 모든 내용에 대한 등기를 진행한다. 즉 주택의 소유권 양도, 변동에 대한 등기를 총등기라고 하는데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라고도 한다.
2. 신등기(新建登记):부동산이 건설 된후, 소유권 등기수속을 하지 않은 주택을 상대로 새로이 등기하는 것을 뜻한다.
3. 변경등기(变更登记): 이미 있는 등기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이며, 주택의 확대, 축소 등의 사항에 대하여 진행하는 소유권 변경 등기이다.
4. 양도등기(转移登记):총등기(总登记)를 진행한 후, 소유권이 계승, 매각, 증여, 교환, 양도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택 소유권을 다시 진행하는 등기이다.
5. 멸실등기(遗失登记):기 등기된 집문서, 토지 사용증 등 권리 증명서가 멸실되거나, 도둑으로 인해 잃어버릴 경우, 주택 소유인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6. 명의변경등기(更正名义登记): 가명으로 등기하거나, 집문서를 받은 후 이름이 변경 된 경우, 등기자료에 등기 된 이름을 변경시키는 등기를 말한다. 7. 변경등기(更正登记):집문서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누락 혹은 오류로 인하여 실체 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그 불일치를 고쳐서 바로잡기 위하여 하는 등기가 변경등기이다.
8. 타항권리등기(他项权利登记):주택 소유권 혹은 토지 사용권을 채무(債務) 혹은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저당권, 지상권 등 관계에서 진행되는 등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