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적립금(住房公积金)은 국가기관, 국유기업, 성진(城镇)집체기업, 외상투자기업, 성진(城镇)자영기업 및 기타 성진(城镇)기업, 사업단위, 민영 비기업기관, 사회단체(이하 회사로 통칭)에서, 재직중인 직원을 위하여 납부하는 장기적인 주택저금이다. 직원이 납부하는 주택적립금과 회사에서 납부하는 주택적립금은 모두 직원의 개인소유로, 자체 주거용 주택을 구입, 건설, 보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회사 직원은 아래 경우에 주택적립금 구좌내의 예금잔액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체주거용 주택을 구입, 건설, 개축, 보수할 경우. (2) 이직, 퇴직할 경우. (3)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회사와 노동관계를 종지할 경우. (4) 외국에 정착할 경우. (5) 주택구입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경우. (6) 주택임대료가 가족노임수입의 규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앞의 제(2), (3), (4)의 규정에 따라 직원 주택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인출과 동시에 직원의 주택적립금 구좌를 취소해야 한다. 당사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으로 선고되었을 경우, 당사인의 승계인, 등기권리자는 주택적립금 구좌내의 예금잔액을 인출할 수 있다. 승계인이나 등기권리자가 없을 경우 당사자 주택적립금 구좌내의 예금잔액은 주택적립금의 평가절상 수익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