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 판매 관리방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실내 건축면적 혹은 건축면적에 따라 계산하는 분양주택은 주택매매 계약서에 계약면적과 재산권 등기면적에 오차가 생길 경우, 그에 따른 처리방식을 명시해야 한다.
만약, 계약서에 면적 오차에 대한 처리방식을 약속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면적 오차가 3%(3% 포함)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실제 면적에 따라 금액을 지불한다. 2. 면적 오차가 3%를 초과할 경우, 구매인은 주택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으며, 개발상은 구매인이 구매 취소를 제기한 날부터 30일내 구매인이 지불한 전액을 되돌려 주며, 그에 따른 이자까지 계산해 주어야 한다. 만약 구매인이 주택 구매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재산등기 면적을 실제 면적으로 등기하며, 당 주택 면적의 3%(3%포함)에 해당되는 금액은 구매자가 지불하고, 3%를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개발상이 부담하며, 재산권은 구매인이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