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떠한 상황에서 개발상은 부동산 광고를 기재할 수 없나요? 1) 부동산 준공 전 분양허가증(商品房预售许可证)을 획득하지 못한 부동산 2) 국유토지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토지 위에 개발 건설한 부동산 3) 건설 규정을 위반한 부동산 4) 사법기관 혹은 행정기관에서 봉쇄 혹은 기타 방식으로 부동산 권리를 제한하는 주택 5) 소유권 분쟁이 있는 주택 6) 법률, 법규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타 주택
2. 개발상이 부동산 광고를 반포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 1) 영업 집조(营业执照) 2) 부동산 개발기업 자질증명서 3) 준공 전 분양되는 주택은 “부동산 준공 전 분양허가서(商品房预售许可证)”를 제출하고, 준공 후 분양되는 아파트는 “집문서(房地产证)”를 제출한다.
3. 부동산 분양 광고에 포함되는 내용 1) 부동산 위치, 준공 교부시간, 분양가 등 2) 준공 전 분양되는 부동산은 “부동산 개발기업 자질증명서”, “부동산 준공전 분양 허가증” 포함 3) 준공 후 분양되는 부동산은 “부동산 개발기업 자질증명서”, “집문서” 포함 4) 광고경영 및 광고 반포 회사는 상기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개발상의 분양광고를 기재해서는 않된다
4. 부동산 분양 광고에 포함되어서는 안될 내용 풍수지리 등 미신내용이 포함되면 안되고, 투자 회수율 및 부가가치 등에 대한 승낙도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
5. 허위 광고에 대한 책임 부동산 허위광고를 반포한 개발기업, 광고 경영자, 반포자, 건설회사는 부동산 관리부문에서 규정된 기한내 수정해야 하며, 기한을 지나 수정하지 않을 경우 신문매체를 통하여 노출시킨다. 또한 신규 분양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허가를 정지시키거나 자질 등급을 낮추는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공상부문은 광고 반포자들을 상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