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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증여에 관하여 등록일: 2006-08-16  조회수: 2333 
질문 : 집사람이 생전에 집을 한 채 구매하였습니다. 집사람이 사망한 후 유서를 남기지 않은 상태이며, 딸과 함께 계속 이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현재 이 집을 딸에게 증여할려고 하는데 아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 상기와 같은 경우, 이 집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판단 됩니다. 집사람이 사망한 후 아무런 유서를 남기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정규정에 따라 우선 유산 계승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부인이 남긴 1/2의 부동산에 대하여 남편 및 자녀가 제1순위 계승인으로 동등한 계승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들도 당 주택에 대하여 1/6의 계승 권리를 가지며, 아드님과 상의한 후 딸에게 증여해야 합니다.

만약 아드님이 계속 반대하면, 법원에 신고하여 당 부동산에 대한 합리적인 분할을 진행한 후, 자신의 소유권을 딸님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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