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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교부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등록일: 2006-08-14  조회수: 1983 
질분 :주택 교부시 벽면의 횟칠이 떨어지고, 화장실 변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답변 : 주택을 교부할 때 우선 “분양주택 매매 계약서”에 명시 된 교부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정 준공 후 교부한다고 밝혀 있다면,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개발상은 이미 교부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 됩니다.
벽면의 횟칠이 떨어지고, 화장실 변기 설치 내용은 계약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서에 벽면의 하자 문제와, 화장실 변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위약 책임을 명시했을 경우, 개발상은 위약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 책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는 개발상으로부터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 책임은 위약 책임과는 달리, 질문자의 주택 하자 문제 혹은 개발상이 변기를 설치하지 않아 구매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거나, 개발상측이 공정 품질에 대한 감독이 부실했을 등 경우에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구매자는 개발상이 교부조건을 갖추고, 교부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개발상으로부터 위약 책임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하에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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