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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의 폐지 조건
등록일: 2006-08-08 조회수: 1794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경우가 발생시 관련 부문은 토지사용권을 폐지할 수 있다.
1. 출양 계약 기간이 만기될 경우
2. 토지가 멸실 될 경우
3. 토지사용자가 사망하고 합법적인 계승인이 없을 경우
4. 인민법원 혹은 토지관리법원에서 법에따라 토지사용권을 몰수할 경우
5. 토지사용 회사에서 이사 혹은 법에따라 말소등기를 할 경우
6. 사회 공공이익의 요구에 따라 시정부에서 사전에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경우
7. 법률, 법규에 따라 규정한 기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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