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8월 7일 건설부 령 제45호 반포, 2001년 8월 15일 “건설부의 도시 부동산 양도 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
제1조 : 도시 부동산 양도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질서를 보호하며, 부동산 양도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과국 도시 부동산 관리법”에 근거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 도시 규획구의 국유토지 범위에서 부동산 양도를 하고, 부동산 양도 관리를 실시할 경우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 본 규정에서 부동산 양도란 부동산 권리인이 매매, 증여 또는 기타 합법적인 방식을 통하여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를 말한다. 기타 합법적 방식은 주로 아래와 같은 행위가 포함된다. 1) 부동산의 가격을 책정해서 출자하고, 타인과 기업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권리가 변경하는 것 2) 한측은 토지사용권을 제공하고, 다른 한측 혹은 여러 곳에서 자금을 제공해 합자, 합작으로 부동산을 개발, 경영하기 위해 부동산 권리가 변경하는 것 3) 기업이 매입, 인수 혹은 합병하면서 부동산 권리가 전환되는 것 4) 부동산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 5) 법률, 법규 규정의 기타 상황
제4조 : 국무원의 건설행정 주관부문은 전국 도시 부동산 양도 업무를 부문별로 관리한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의 건설행정 주관부문은 본 행정 구역내의 도시 부동산 양도 업무를 부문별로 관리한다. 직할시, 시, 현 인민정부의 부동산 행정주관부문(이하 부동산 관리부문으로 약칭)은 본 행정구역 내의 도시 부동산 양도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 도시 부동산을 양도할 시, 부동산 소유권과 부동산 범위내의 토지사용권은 동시에 양도한다.
제6조 : 아래의 부동산은 양도할 수 없다 1) 출양방식으로 토지사양권을 취득하였지만, 본 규정 제10조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2)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이 법에따라 판결, 압류결정이 되거나 기타 형식으로 부동산 권리가 제한된 경우 3) 법에따라 토지사용권이 회수된 경우 4) 공유부동산이 다른 공유인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했을 경우 5) 권리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6) 법에 따라 권리증서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7) 법률, 행정법규 규정이 금지하는 기타 양도형식
제7조 : 부동산 양도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부동산 양도 당사자는 서면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2) 부동산 양도 당사자는 부동산 양도계약 체결 90일 내에 부동산 권리증서, 당사자의 합법적 증명, 양도계약 등 관련 문건을 부동산 소재지의 부동산 관리부문에 신청을 하고, 거래 가격을 보고한다. 3) 부동산 관리부문은 제공한 관련 문건을 심사하고, 7일 내 수리신청의 서면 회답여부를 경정하며, 7일 내에 서면회답을 하지 않을 경우, 수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부동산 관리부문은 신고한 거래가격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양도한 부동산의 현장조사 및 평가를 진행한다. 5) 부동산 양도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관련 세금을 납부한다. 6) 부동산 관리부문은 주택권리 등기수속을 하고, 부동산 권리증서를 발급한다.
제8조 : 부동산 양도계약에는 아래의 주요 내용을 명시한다. 1) 양측 당사자의 이름 혹은 명칭, 주소 2) 부동산 권리증서 명칭과 등록번호 3) 부동산의 입지, 면적, 4분면 경계선 4) 토지 종지번호, 토지사용권 취득방식 및 기한 5) 부동산의 용도 및 사용성질 6) 거래가격 및 지불방식 7) 부동산 교부사용 기간 8) 위약책임 9) 양측이 약정한 기타사항
제9조 : 출양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해서,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토지사용권 출양계약에 명시한 권리, 의무도 따라서 전환된다.
제10조 : 출양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해 부동산을 양도할 시에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출양계약 약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이미 모두 납부하고, 토지사용권증을 취득한다. 2) 출양계약의 약정에 따라 투자개발하고 주택건설 공사일 경우, 개발 총 금액의 25%이상 완성해야 한다. 구역적으로 면적이 큰 토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규획에 따라 개발건설하고 배수, 전기, 난방, 도로교통, 통신 등 시정 기초시설, 공용시설의 건설을 완성하고 현장이 평탄하고, 공업용 토지 혹은 기타 건설용 토지 조건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 시 주택이 건설완료 되었을 경우, 주택 소유권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11조 : 획발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비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심사비준을 받는다. 비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는 양도 허가를 하고, 본 규정의 제12조 부합하는 토지사용권 출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외, 양수인이 토지사용권 양도 수속을 진행해야 하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2조 : 획발방식으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해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속하고 비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았을 경우, 토지 사용권 출양수속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부동산 양도 수익중 토지 수익은 국가에 상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한다. 토지 수익 납부와 처리는 국무원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도시 규획 행정관리부문에 비준을 받아 양도한 토지는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부동산 관리방법” 제23조 규정의 건설항목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유주택은 양도 후에도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3) 국무원 주택제도 개혁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 주택을 판매할 경우 4) 동일 토지상의 부분 주택을 양도하고, 토지 사용권을 분할 양도할 수 없을 경우 5) 양도한 부동산이 토지 사용권 출양 용도, 기간 및 기타 조건을 잠시 확정할 수 없을 경우 6) 도시 규획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양도해서는 안되는 경우 7) 현급이상 인민정부에서 규정한 잠시 양도 금지 혹은 토지사용권 출양의 기타 방식이 필요없는 상황. 전 규정에 따라 토지의 수익 납부 또는 기타 처리는 부동산 양도계약에 명시해야 한다.
제13조 : 본 규정 제12조에서 규정한 양도한 부동산을 재양도 하려면, 출양수속을 해야하고,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이미 납부한 토지수익에서 공제한다.
제14조 : 국가는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제도를 시행한다. 부동산 권리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고, 부정확한 보고를 해서는 안된다. 부동산 양도에서 신고한 부동산 거래가격을 납부 세금의 근거로 하며, 거래 가격이 정상적인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 평가 가격을 납부세금의 근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