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송모씨는 연모씨에게 주택을 임대 주면서 3년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달 5일 당월 임대료 700위엔을 지급 받기로 협의 하였다. 2006년 11월 송모씨는 근무지를 이전하면서 주택을 곡모씨에게 팔고 부동산 등기권 이전도 처리하였다. 다음 송모씨는 연모씨에게 주택 판매 사실을 알리면서 다음달부터 임대료를 곡모씨에게 지급하라고 하였다. 하지만 연모씨가 곡모씨에게 임대료를 주려 하자 곡모씨는 거절하면서 기존에 협의된 사항은 송모씨와 연모씨 사이의 계약이므로 곡모씨와는 계약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곡모씨는 850위엔/월의 비용으로 임대가 가능하므로 연모씨가 곡모씨와 새로운 임대계약을 하거나 집을 나가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계약법> 229조항에 따르면, 임대물이 임대기간 내 발생한 소유권 변동은 임대 계약에 영향을 끼칠 수 없으므로 매매 계약은 임대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관계의 연속 과정에 임대인이 임대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여도 임대차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매수인은 임대물 소유권을 가진 이유로 임대차 관계를 부인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물을 반환할 것을 강요하지 못한다. 따라서 연모씨와 송모씨의 임대계약은 여전히 유효함으로 2009년 2월까지 유효하며 곡모씨는 연모씨를 주택에서 이주할 것을 강요하지 못한다. 결국 양방은 협의를 거쳐 곡모씨가 가구 등 일부 시설을 추가하고 임대료는 최고로 800위엔/월 받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