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청도시에 100평방미터이상 집을 구매하면, 청도시 호구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답변 : 칭다오시 新 호적(户籍)정책이 2007년 9월 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칭다오시에서 100평방미터이상 집을 구매하거나, 학위(学位)를 취득하지 못한 본과(4년제 대학) 졸업생은 모두 칭다오시에 호구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칭다오시에 100평방미터 이상 집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유권증서(房产证)가 있어야 칭다오시 호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일시불로 구매하면 집문서를 가질 수 있는데, 은행대출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대출을 전액 상환 한 다음 집문서 즉 방산증이 있어야 호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칭다오시 공안국은 칭다오 호구 신청에 관련 된 모든 업무를 개발상이 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칭다오시 호구 정책이 개방되면서 호구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 공안국은 호구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구매한 주택 개발상을 거쳐 호구 신청에 관한 서류를 제출 및 심사 받도록 규정 한 것입니다.
칭다오시로 호구 옮길 경우 우선 호구 소재지에서 아래 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1.칭다오시 호구 신청자는 호구소재지의 파출소(派出所)에서 호적증명(户籍证明), 가족관계증명(家庭关系证明), 무범죄증명(政审证明-无犯罪证明) 2.진급(镇级)이상 부문의 기획생육증명(计划生育证明), 만 18세 이상은 노동부문의 무직업증명(无职业证明), 촌(村)위원회의 호구이전 허가 증명 3.결혼증, 학력증명 및 복사본, 미혼 성년이 같이 호구를 이전할 경우에는 미혼증과 무직업증, 만 16주세 이상의 신분증 및 복사본
그 다음 칭다오시에서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카드, 급여증명서, 개발상에서 발급한 집주소 증명, 퇴직인원의 경우 퇴직증과 급여상황, 구급(区及)이상의 건강증과 주택구매계약서 취득세증명, 영수증 복사본을 개발상에 제출합니다.
주택 개발상은 호구 신청자의 관련 증명 현지 공안국에 제출한 후, 공안국의 1차 심사가 통과되면, 호구 신청자는 호구 소재지로 돌아가서 호구 취소를 한 후 칭다오시 호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칭다오시 호구 취득 순서 1. 칭다오시 호구 신청자는 우선 호구 소재지에서 관련 증명을 발급 받는다. 2.칭다오시 개발상에게 관련 증명을 제출하고, 개발상은 호구 신청자의 관련 증명을 현지 공안국에 제출한다. 3.현지 공안국은 호구 신청자의 관련 자료들을 심사한다. 4.공안국 1차 심사에 통과한 후, 호구 신청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구를 취소한다. 5.칭다오시 호구를 가진다.
*** 칭다오시에 주택을 구매하고, 호구를 칭다오시로 옮기려면 1. 100평방미터 이상의 집을 구매해야 한다. 2. 집문서가 있어야 한다. 3. 재직증명서, 사회보험 증명이 있어야 한다. 4. 건강증이 있어야 한다. 5. 퇴직인원의 경우에는 퇴직증 및 급여상황이 있어야 한다.
자료원 : 칭다오시 공안국 및 루이린공관(青岛天一建筑技术开发有限公司)
상기 자료는 루이린공관 및 공안국의 2008년 2월 현재 자료를 하오산동에서 재 편집 정리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현지 공안국에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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