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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동의가 없는 공유주택 양도는 무효? 등록일: 2008-08-04  조회수: 2106 

2007년 조모씨는 40만 위엔을 출자하여 이모씨와 같이 68만 위엔을 지불하고 상가 한 채를 구매하였다. 두 사람은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하고 부동산 구매계약과 소유권 등록은 이모씨 이름으로 해놓았다. 이모씨는 조모씨 몰래 72만 위엔에 달하는 상가를 왕모씨에게 팔고 소유권을 이전시켰다.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조모씨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 물권법 제97조(공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처분하거나 공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해 중대한 개조를  할 경우, 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비례적 공유자 또는 전체 공동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에 따르면 이모씨와 왕모씨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과연 무효가 될까?

-분석-
중국 “물권법(物权法)”의 제9조에는 “부동산 물권의 설정,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의해 등기하여야 효력을 발생하며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물권법” 제106조에는 무권리 자가 부동산 또는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소유자는 이를 반환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아래 내용에 부합될 경우에 양수인은 당해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양수인이 당해 부동산 또는 동산을 선의로 취득한 경우
2)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받은 경우
3) 양도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법률규정 상에서 등기가 필요한 것은 이미 등기 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대로 양도한 경우

왕모씨는 이모씨 이름으로 되어있는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여 선의적으로 양도받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이럴 경우에 왕모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갖게 되며 조모씨와 이모씨 사이의 재산분쟁은 왕모씨와 관계없이 별도 합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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