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올해 2월 진모씨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주차장 임대 신청을 했다. 주차 자리가 없어 5월까지 기다려 겨우 주차공간을 임대하게 되었지만 그 주차 자리를 이미 얼마 전 새로 이사 온 사모씨가 이용하고 있었다.
진모씨는 주차 공간이 신청시간 선후에 따라 사용권이 있다고 했으나 사모씨는 대립되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모씨는 본인이 구매한 것이 중고주택으로 주차장은 기존의 주택 주인이 올해 말까지 임대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매매 후에도 주차 공간 임대관계는 끝나지 않고 임대권리가 계속 유지되며 연말에 임대관계가 끝날지라도 본인이 주차공간 임대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상기 사례에서 중고주택을 구매한 신 업주인 사모씨는 주차 공간 임대 우선권을 가질 수 없다. 중국 물권법(物权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1. 건축구역 내에 주차를 위한 장소로 기획된 공간이나 차고의 귀속은 업주 당사자가 판매, 증여 또는 임대 방식 등을 통해 약정한다. 2. 주택 업주 공유의 도로나 기타 장소를 점유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공간은 주택 업주 공유에 속하며 업주 공유의 공간에 주차한 자동차의 주차, 수금, 관리 등 사항은 업주대회에서 결정을 하여 관리사무소 또는 기타 관리인을 위탁하여 관리한다. 3. 주택 업주가 주차 공간이나 차고를 임대하고 주택을 판매할 경우, 주차 공간 임대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즉, 중고주택을 구매한 신 업주는 주차 공간이나 차고가 필요하면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가서 임대 신청을 해야하며 그 신청 순서에 따라 주차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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