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에서 "중공중앙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약간의 중대 문제 결정"을 통과하고 농촌 경작권 거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따르면 농민은 자신이 경작해온 농지를 자유롭게 임대•양도•교환할 수 있게 되지만 토지의 집체소유 성질, 토지용도는 변경할 수 없으며 농민들의 경작권 권리와 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 중국 토지 권리에 대한 해석 ○ 토지 소유권이란 : 토지 소유권은 토지 사용자가 토지에 대한 점유, 사용하고 수익을 거두며 국가 법률과 법규에 따라 처리를 할 수 있고 타인의 간섭을 제거하는 권리를 말한다. 중국의 토지 소유권은 국유토지 소유권과 농민 집체 토지 소유권이 있다.
국유토지 소유권은 국가에서 법에 따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점유, 사용,수익 및 처분하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국유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도시시내 구역의 토지 ⓑ법에 근거하여 농촌과 도시 교외에서 몰수, 징수, 매상하여 국유로 한 토지 ⓒ국가에서 법에 따라 징수한 토지 ⓓ국가에서 집체소유의 임지(林地), 초지(草地), 황지(荒地), 간석지 및 기타 토지로 확정하지 않은 토지가 포함된다. 국유토지의 소유권은 국무원에서 국가를 대표하여 행사한다.
농민집체토지 소유권은 농민집체경제조직에서 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농민집체토지 소유권 범위는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 법률에서 국가 소유 토지를 제외한 토지, 택기지 및 자류지(농민 개인의 자유경작지),자류산(개인이 임업을 경영할 수 있는 산)은 농민 집체토지에 속한다.
농민집체토지 소유권의 주체는 농민집체경제조직, 농민소조 혹은 향(진)의 농민집체이다.
토지사용권
토지사용권은 토지 사용자가 법률, 문건, 계약 규정에 따라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국가 혹은 집체소유 토지를 점유, 사용, 수익 및 일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토지사용권은 토지소유권의 종류에 따라 국유토지 사용권과 집체토지 사용권으로 나눌 수 있다. 국유토지 사용권은 토지사용자가 법률의 규정 혹은 계약의 약정에 근거하여 국유토지를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며 국유토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 국유토지 사용권은 출양, 획발, 임대,경영위탁, 출자 등 방법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다.
집체토지 사용권은 토지 사용자가 법률의 규정 혹은 계약에 따라 집체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며, 토지 사용자는 토지를 합리리적으로 사용하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집체토지 사용권에는 집체농용토지 사용권과 집체토지 건설용 토지의 사용권이 있다.
집체농용토지 사용권은 주로 농업용 토지의 경영권을 도급 받거나, 법에 따라 취득한 황무지의 사용권이 있다.
집체토지 건설용 토지의 사용권에는 농촌 주민 택기지 사용권과 향, 진, 촌 기업 용지의 사용권이 포함된다. 집체 건설용 토지의 사용권은 일반적으로 현지 집체 및 소속 성원들이 가진다.
토지 타항권리(他项权利)
토지 타항권리는 토지 소유권과 토지 사용권 이외에 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토지 타항권리에는 타인의 토지에 대하여 갖고 있는 권리로 지역권(地役权), 지상권(地上权), 공중권(空中权), 지하권(地下权), 토지 임대권(土地租赁权), 토지 차용권(土地借用权), 경작권(耕作权), 토지 저당권 (抵押权) 등이 포함된다.
토지 도급 경영권(土地承包经营权)
토지 도급 경영원은 도급 조건을 갖춘 업체 혹은 개인이 도급 계약 방식을 통하여 집체 소유 혹은 국가 소유이고 농민 집체에서 사용하고있는 경작지, 임지, 초지 및 기타 방식으로 농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점유,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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