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주택 임대관리방법> 제6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임대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했다.
1. 유관 법률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발급받지 않은 부동산 2.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에서 차압 혹은 기타 형식으로 부동산 권익을 제한 받은 부동산 3. 공동소유건물로 공유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출한 임대증명서 4. 재산권, 사용권, 소유권 문제로 분쟁이 있는 부동산 5. 법률 규정에 어긋나는 건물 6. 안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건물 7. 이미 담보 주택 저당권설정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 8. 공안, 환경보호, 위생 등 주관부문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건물 9. 기타 법률, 법규 규정으로 임대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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