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공동적립금 위탁대출은 대출은행은 주택공동적립금 관리센터의 위탁을 근거로 주택공동적립기금을 근원으로 여겨 규정조건에 따라 개인주택구매자에게 대출한다. 대출금액, 기한과 이율 등 공동적립금관리부서의 규정에 의해 실행한다.
* 차용인 제출서류 1) 신분증(주민신분증, 호적부와 기타 유효거류증거서류)과 결혼유무확인증명 2) 가정수입 증명 3) 합법적인 매매계약, 합의 또는 기타 허가서류 4) 저당물 또는 저당물목록, 권리귀속증명 및 처분권자 동의 저당 또는 저당증명, 가격평가증명서 5) 주택공동적립금 관리센터가 규정한 기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