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명의로 된 주택공동적립금제도에 1년이 상 참여여 지속적으로 주택공동적립금에 충분한 액수를 예금한 자 2) 구매계약과 관계증명 및 서류 3) 구매가격의 30%이상 자금조달(부대시설은 포함하지 않음) 4) 안정된 직업, 수입과 규정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 5) 주택저당 동의와 주택보험 또는 유가증권저당 6) 주택저당의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인과 보증주소에 관련된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7) 차용인인 구매한 건설 전 건물은 준공건물의 재산권증서 발급이전에 건설업체로부터 담보를 제공 받아야 한다.
* 비고 주택을 매입한 개발기업은 반드시 시주택공동적립금 관리센터와 공동협의를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