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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주요 조항은? |
등록일:
2005-06-27 조회수:
2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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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주요 조항은?
1) 매매주체: 매매쌍방의 당사자 성명, 주소
2) 계약물건: 건물위치, 번지, 층 수, 방향, 토지경계, 구조, 부속설비 등
3) 수량: 일반건물의 건축면적에 따라 가격계산을 착오 없이 해야 한다. “채”, “동”, “칸” 등의 추상적인 개념 사용 역시 계약물의 실제척도를 상세히 주를 달아 표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대금: RMB를 계산단위로 한다. 쌍방이 의정한 총금액을 명기해야 한다. 단가 및 부속물의 대금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5) 내용이행: 대금방식은 일시불 또는 분할급, 거래세금의 납부, 건물양도 시기, 이전신고 시기, 수도·전기비용의 청산 방법 등의 내용을 쌍방계약협정의 의무를 이행한다.
6) 위약책임: 쌍방협상일치를 기초로 책임규정을 만들어 계약을 진행한다. 책임조항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 하며,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계약규정에 대해 경제적인 배상책임의 내용이 있어야 하며, 쌍방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로서 실행 가능하게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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