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권리귀속 증명서는 <건물소유권증명서>,<공동소유권증명서>,<건물저당관련증명서> 또는 <부동산권리증명서>,<부동산공동소유권증명서>,<부동산저당관련증명서> 등을 포함하며 공동소유건물의 권리자가 추천인에게 건물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며, 나머지 공동소유자에게 공동소유권리증명서 1부를 발급한다. 건물공동소유권 증명서와 건물소유권 증명서는 동등한 법률 효력을 가지고 있다. 건물저당권 증명서는 저당권리자가 보관한다. 저당권리자는 법에 따라 저당설정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의 법률에 의해 보호 받는다. <건물소유권증명서>, <공동소유권증명서>, <건물저당설정증명서>의 양식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서에서 제정하였다. 증서의 양식을 시(市), 현부동산행정부서에 하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