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당권설정이 가능한 것 1) 양도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 2) 법의 의해 취득한 건물 소유권과 토지사용권 3) 법에 의해 취득한 건설 전의 건물소유권 4) 법의 의해 저당설정 가능한 기타 부동산.
*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것 1) 법의 의해 등기수속을 받지 않고 수령한 부동산 권리귀속증서 2) 권리귀속의 불명 또는 분쟁이 있는 부동산 3) 교육, 의료, 도시행정 등 공공복리사업 등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4) 문화재건물 또는 중요 기념의식의 기타 건물 5) 사법, 행정기관의 법에 의해 재정, 차압 등의 부동산 6) 저당설정이 안 되는 기타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