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택 겸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기초인테리어 주택을 2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3000위안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으며 운영하고 있는 회사등기 주소를 주택주소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주택 판매로 인한 임대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며 제가 거부하자 계약서에 임대 중지 15일전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항목이 있음을 지적하였지만 그에 따른 해지 위약금 액수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본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위약금은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겁니까 ?
답변: 부동산법률상 임대된 매물은 임차인에게 우선구매권(优先购买权)이 부여되므로 인민법원에 매매계약무효를 청구하거나 임대인이 계약해지 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계약서에 사전 계약 해제 시 위약책임 조약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임차인은 여전히 임대인에게 책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위약금은 실제 손실된 비용과 향후 손실이 예상되는 금액에 따라 계산되며 또 임대인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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