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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호적 소재지 이전 가능 주택 ?
등록일: 2013-07-19 조회수: 1058
질문:
외지인이지만 칭다오시에 호구를 이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주택을 구매해야만 호적 소재지를 칭다오로 이전할 수 있을가요 ?
답변:
안정된 경제수익이 있는 외지인으로서 칭다오시 지역에 건축면적이 100평방미터이상이 되는 신규 쥬택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권리증’을 받고 실제 거주할 경우 본인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또는 미혼 자녀가 일차적인 호적 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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