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내 인테리어, 주택관리사 비준이 있어야 하는가?
질문: 새로 구매한 신규 주택에 인테리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실내인테리어로 건물주체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주택관리사에 따로 비준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산동성주택관리조례’ 제 47조 규정에 따라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사용자(이하 실내인테리어인)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실내 인테리어 자격 등급을 가진 설계사 서류를 소지하고 주택관리사에서 등기수속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 비준을 받아야 할 인테리어 공사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며 실내 인테리어인이 등기서류 신청을 거부하거나 비준이 없을 경우 주택관리사는 규정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중지하고 시공인원의 주택관리지역 출입금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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