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도시부동산의 관리강화, 부동산 시장의 질서유지, 부동산 재산권리인의 합법적인 권익보장 및 부동산 산업의 건전하 발전, 촉진을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구역 국유토지(이하 국유토지라 약칭함)범위내에서 부동산 개발용지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 교역에 종사하는 경우와 부동산 관리를 하는 경우는 본 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이 칭하는 건물은 토지상의 건물 등 건축물과 구조물을 말한다. 본 법이 칭하는 부동산 개발은 본 법에 의거하여 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토지상에 기초시설과 건물을 건설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법이 칭하는 부동산 교역은 부동산의 이전, 부동산의 저당 및 건물임차를 포함한다.
제3조 국가는 국유토지의 유상 및 유한 사용기간제도를 법에 따라 실시한다. 단 국가는 본 법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할당할 수 있다.
제4조 국가는 사회 경제 경제발전 수준에 의거하여 주민주택건설의 발전을 지원하여 주민의 거주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제5조 부동산권리인은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법에 따라 납세해야 한다. 부동산권리은의 합법적인 수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 국무원은 주관행정부서와 토지관리부서를 설립하여 국무원이 규정한 직권구분과 각 국(사)의 업무에 따라 긴밀히 협조하여 전국부동산 업무를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건물관리와 토지관리부서 기구의 설치와 직권은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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