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토지사용권의 매각 제7조 토지사용권의 매각은 국가가 국유토지사용권(이하 토지사용권이라 약칭함)을 일정 연한동안 토지사용자에게 판매하고 토지사용자가 국가에 대하여 토지사용권 매각금(대금)을 지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 도시계획구역내의 집체소유토지는 법에 따라서 국유토지로 전용한 후에야만 동 토지(국유토지)의 사용권을 유상 매각할 수 있다.
제9조 토지사용권의 매각은 반드시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도시계획 및 연도별 건설용지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0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토지사용권을 매각하여 부동산 개발에 사용하는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가 하달한 통제지표에 의거하여 매년도 사용권을 매각할 토지의 총면적 방안을 수립하여 국무원 규정에 따라 국무원 또는 성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토지사용권의 매각은 시 현 인민정부가 계획적이고도 점진적으로 실시한다. 매각할 토지, 용도, 연수 및 기타조건은 시 현 인민정부의 토지관리부서가 도시계획, 건설 및 건물관리부서와 공동으로 방안을 수립하여 국무원 규정에 따라 비준권을 가지고 있는 인민정부에 보고 비준을 받은 후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실시한다.
직할시의 현 인민정부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행하하는 상기 권한에 대해서는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제12조 토지사용권은 경매, 입찰 토지 쌍방협의에 의한 방식을 취하여 매각할 수 있다.
상업, 여행, 오락 및 호화주택용지 등은 조건이 허락되는 경우 반드시 입찰 경매방식을 취해야 한다.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경매 입찰방식을 취할 수 없으며 쌍방협의에 의한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쌍방협의 방식에 의하여 토지사용권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금이 국가 관련규정이 정한 최저가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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