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토지사용권, 건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며, <계약법>의 규율을 받는다.
부동산매매에 있어서는 정부가 제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지방 정부가 공표한 계약서에 근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시 공증에 관한 통지>에 의거, 당해 지방정부의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쌍방당사자는 당해 지방정부의 등기처에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중국은 각 지방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상해시의 경우 계약 당사자는 각지역의 <부동산등기조례>에 의하여 예고등기(한국의 가등기에 해당하지만 차이가 많음), 이의등기( 한국의 예고 등기에 해당하지만 차이가 있음 )등을 통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등기권리증(房地, 방지산권증)을 수령하게 되며, 각 구정부의 등기처에서 등기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자는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 때와 마찬가지로 대출계약, 즉 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내국인의 경우 신축주택은 분양가의80%이하, 일반주택은 매매가의70%이하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각각 70%와 60%의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
대출 이자율은2003년 현재 20년 만기의 경우 연리 약 5%정도이다.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은 일반업종(장려업종도 아니고 제한업종도 아닌 업종)에 해당 되므로,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 내국인과 차이가 없다.
보통 당해 비방에서 공표한 건물의 임대에 관한 <건물임대차조례>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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