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공적금이란? 주방공적금은 기업과 직원이 동일 비율로 적립하여, 직원이 주택을 구입, 건축, 개축, 수리하는 용도로 사용토록 하는 장기 주방공적금을 의미한다.
고용주(사측)에게 월급이외에 주방공적금의 형태로 일종의 주택보조금지급을 의무화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도입배경 과거 중국에서는 국영기업이 직원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분배했다. 그러나 90년대 말부터 주방공적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주택의 실물분배에서 ‘자금지원으로 정책이 바뀌고 직원의 주택구입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노사 공동비율로 매월 주택구입자금을 주방공적금센터에 적립하는 주방공적금(주태구입 장기저축)제도가 시행되었다.
납부비율 일반적으로 5%(법정 최저비율)~12%(개인소득세 면세 상한선)이며 회사와 직원이 동일 비율로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다.
납부기수, 즉 납부비율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해당지역 최저임금~ 지역월평균임금의 3배 정도이다.
국가에서 국민의 주택마련을 위해 법제화하고 노력한다는 것은 좋은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그 부담을 정부가 아닌 기업과 고용주에게 100%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