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건설용 토지(택기지-宅基地) 증명서는 중국 농촌 촌민이 집체토지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집체조직에 주택건설용 토지를 신청하고, 집체에서 현(顯), 시(市)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현(顯), 시(市)토지행정 주관부분의 신청을 거쳐 토지사용권을 등기하고 현(顯), 시(市)인민정부에서 발급하는 “집체토지사용증”을 말한다. 농촌주택 건설용 토지(택기지-宅基地)는 현재 중국 농촌 촌민이 주택 및 토지사용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증명서로서, 집체내부(한 농촌내)에서 양도가 가능하며, 비 집체조직의 양도는 불가능 하다.
중국 “토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농촌 촌민은 한 가구당, 한 곳의 농촌주택 건설용 토지(택기지-宅基地)를 보유할 수 있다. 농촌주택 건설용 토지(택기지-宅基地)는 농민들의 중요한 재산권리의 일종으로서, 농촌주택 건설용 토지(택기지-宅基地)를 획득하려면, 농업호구만 가능하며, 농업호구를 보유하고 있는 농민은 집체토지 범위내에 한하여 농촌주택 건설용 토지(택기지-宅基地)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농촌 사유 주택의 구매계약은 일반적으로 무효를 원칙(유효 인증은 제외)으로 하며, 농촌 사유 주택 매매는 동일한 집체조직(한 농촌내)의 성원들 사이에 한하여 계약서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