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모 촌위원회(村委)와 갑 회사는 본 촌의 경지 20무(1무=666.66평방미터)에 관한 20년 기간의 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갑 회사는 촌위원회에 50만위엔을 지불한 후, 촌위원회는 토지를 갑 회사에 교부하였으며, 쌍방이 기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하에서 갑 회사는 본 토지에 건축물을 건설하고 회사를 경영했다.
평석(評析) : 상기 안건으로 볼 때 모 촌위원회와 갑 회사에서 체결한 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서는 중국 “토지관리법”제12조의 “법에 근거하여 토지사용권과 용도를 변경할 경우, 토지 변경 등기수속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위반하였다.
또한 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서에 포함된 20무 토지의 사용권은 촌위원회의 집체소유에 포함된다. 갑 회사가 촌위원회와 20년 기간의 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토지사용권이 변경되고, 토지용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등기 수속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쌍방은 관련 신청과 변경등기 수속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촌위원회와 갑 회사는 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서를 체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