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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철거 보상비 분할에 관하여 등록일: 2006-05-26  조회수: 1965 
질문 : 저의 아버님이 생신에 단위의 공유주택을 한채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세상을 떠난 후, 같이 살던 동생이 본 주택을 계속 임대하고 있었는데, 현재 본 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동생은 35만위엔의 철거 보상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35만위엔 철거 보상비를 저도 같이 분할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35만위엔의 주택철거 보상비는 유산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보상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우선 질문자의 아버님이 생신에 임대한 주택 소유권은 아버님이 아니라 단위가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버님이 세상을 돌아간 후 본 주택은 유산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본 주택의 철거보상비용도 유산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생분이 계속 본 주택을 임대하는 것은 칭다오시 관련 공유주택 관리의 규정에 부합되며, 철거 후, 동생분이 임대자의 명의로 지급받은 35만위엔의 보상비 또한 철거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개인 재산으로서 질문자는 분할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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