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 변화와 더불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동산 재산세(房产税:부동산 소유자나 임대자에 한하여 매년 징수하는 세금)에 관하여 6일 <경제관찰신문>은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합리적인 개인용 부동산 재산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 재산세 잠정 실시조례(房地产税暂行条例)>을 수정중이며 2011년 우선 상하이(上海)와 충칭(重庆) 두 개 도시에서 각각 다른 방안으로 시범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실시조례에 따라 부동산 재산세는 집값이 비쌀수록, 1인당 점유 면적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게 된다. 아울러 얼마 전 상하이(上海)에서는 부동산세율을 0.3%~0.4%로 잠정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300만 위안짜리 주택의경우 매년 납부해야 하는 부동산 재산세는 12,000위안인데 이는 상하이 시 화이트컬러의 1달 급여와 맞먹는다.
경제관찰신문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 보유량과 증가량에 따라 부동산 재산세를 징수할 것이며 이 또한 정부의 주요 세수 원천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스탠다드은행 중국지역 연구원 왕즈하오(王志浩)는 “부동산 재산세율은 낮은 기준으로 책정될 것이며 징수대상도 일정한 범위(2주택 또는 3주택 혹은 면적이 넓은 호화주택)에 국한될 것”이며 “부동산 재산세는 일종의 누진세로서 정부의 재정수입을 크게 늘릴 수는 없지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구매한 고소득자의 지출 증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부동산세금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부동산 원가비율에 따른 세금 징수, 부동산 거래 시 징수, 시장가격 평가가치에 따른 징수 등 각종 소문의 진위여부는 내년 초 정책이 실시되어야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문완보(新闻晚报) 12월 7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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