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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상 책임으로 인해 집문서를 받지 못하면? 등록일: 2009-04-09  조회수: 2558 

주택을 구매하면서 집문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최근에 개발상들이 집문서 발급을 미루어 분쟁이 종종 생기고 있다. 그렇다면 개발상이 제때에 집문서 발급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개발상에게 어떤 위약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까?

답변: 개발상의 책임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다음 기간 내에 집문서를 받지 못할 경우, 당사자들의 특정계약을 제외하고 개발상은 반드시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1 )상품주택 매매계약에 명시한 주택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즉 예매)일 경우, 주택교부 사용일로부터 90일.
2)상품주택 매매계약에 명시한 주택이 이미 완공된 건물(즉 현금판매)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90일.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배상금액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기재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이미 납부한 주택 구매액을 중국인민은행에서 규정한 금융기구의 상환기한 만기 시 대출금리표준에 따라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다.

주택 매매계약약정 혹은“도시부동산개발경영관리조례”제 33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르면 개발상의 책임으로 인해 주택소유권 등록기한이 만기된 지 1년이 되도록 구매자가 주택소유권 등기수속을 하지 못하면 구매자는 소송을 걸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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