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008년 7월, A 부동산 중개소와 채모씨가 <고객위탁확인서>를 체결하였다. 확인서에는 채모씨가 A 부동산 중개소에서 제공한 주택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부동산 판매가격의 2%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A 부동산 중개소에서 제공한 주택 판매인과 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부동산 판매가격의 2%를 수수료와 함께 부동산 판매 가격의 2%를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고 명시 하였다.
계약 체결 후 채모씨는 A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C집을 봤다. 8월에 채모씨는 B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C집 주인과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A 부동산 중개소는 채모씨가 <고객위탁확인서>에 따라 주택 판매가격의 2% 수수료와 또 주택 판매가격의 2%를 위약금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채모씨는 A 부동산 중개소와 함께 C집을 보러 갔었으나 <고객위탁확인서>를 체결한 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A 부동산 중개소는 다른 경로를 통해 C집의 판매정보를 알았을 뿐이지, C집 주인이 A 부동산 중개소에 판매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A 부동산 중개소를 통하면 C집 주인과 주택 판매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C집 주인이 인정하는 B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채모씨는 또 A 부동산 중개소에서 중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계약 체결도 추진하지 않아 유관 법률에 근거하면 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없고 <고객위탁확인서>에 기재한 위약책임에 관한 조약도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문의) 이럴 경우 A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채모씨한테서 수수료와 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
답변) 채모씨와 A 부동산 중개소에서 체결한 <고객위탁확인서>는 유효한 계약으로 쌍방은 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고객위탁확인서>를 체결한 후 채모씨는 제 3자를 통해 A 부동산 중개소에서 제공한 주택을 구매하였으므로 확인서에 따라 채모씨는 수수료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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