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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한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2009-07-27  조회수: 2831 

질문: 저는 올해 70세 된 노인입니다. 저와 제 아내의 명의하에 집이 한 채가 있었습니다. 방산증에는 아내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 저희 아들에게 집을 상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제 아내가 사망한 후 부터 제 아들은 저를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상속한 부동산을 합법적인 수단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합법적인 수단으로 상속한 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합동법> 제 192조에 근거하면 ‘상속 합동이 이미 되어있다 하더라도 피상속자가 상속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상속자는 기 상속합동을 취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상속 대상물인 주택이 비록 당사자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이 되었다 할지라도 부부 공동재산이기에 당사자도 합법적인 권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자의 배우자 사망으로 기존 당사자의 배우자가 진행한 주택 처분에 대해 당사자는 처분 취소 권리는 없지만, 당사자도 해당 주택의 50%에 대한 재산권을 향유함으로 상속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취소한 후 당사자와 당사자 자녀는 해당 주택을 공동 소유하게 되며, 매매, 임대, 저당, 증여 등의 처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며, 해당 주택에 주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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