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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금 지불 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등록일: 2009-08-12  조회수: 3625 

문의)
문의자는 분양 주택 한 채를 사고자 주택 판매자와 구매협의서를 체결하고 1만 위엔의 계약금을 지불하였다. 그 후 주택 분양처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개발상이 초기 등기 후 365일 후 방산증을 발급한다"는 조례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 구매 계약서를 수정하자고 했었으나 개발상측에서 거절하였다. 이에 문의자는 주택 구매 합동서 체결을 거절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하였으마 개발상은 문의자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문의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답변)
당사자의 상황으로 보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당사자와 부동산 업체가 체결한 부동산 계약서는 예매 계약서로 분양 주택을 구매하려면 개발상과 <분양 주택 구매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1만 위엔의 계약금은 예매 계약서의 계약금으로 정식 합동을 체결할 것을 보증하는 계약금이다.

<최고인민법원에서 분양 주택 매매 분쟁에 관한 법률문제의 해석>의 제4조에 따르면 "판매인이 예정, 예매, 구매 승인 등 방식으로 구매인의 계약금을 받아 계약 체결의 보증금으로 간주할 때 쌍방 당사자 중 한쪽의 원인으로 분양 주택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지 못할 때 계약금에 관한 법률조례에 따라 처리하고, 쌍방의 책임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분양 주택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지 못하면 판매인은 구매인의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이번 사건에서 당사자와 부동산 업체가 분양 주택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지 못한 원인은 "쌍방 책임이 아닌" 상황이다. 개발상과 구매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한 것은 당사자 혹은 개발상의 책임이 아니기에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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