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제 점포를 왕모씨가 줄곧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에 제가 점포를 왕모씨에게 25만 위엔에 판매하겠다고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 뒤로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27만 위엔의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습니다. 왕모씨는 제가 우선 구매권을 침범했다고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왕모씨의 권익을 침범한 것입니까?
답변) 점포를 팔려고 할 때 이미 왕모씨에게 알렸으나 왕모가 매매조건을 수락하지 않고 점포매매에 관한 협의를 체결하지 못한 상황하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제 3자에게 매매한 것은 왕모의 우선 구매권을 침범한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