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1) 우리 회사는 건설회사로서 현재 중국에서 개발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중국 A시 투자설립된 악세사리 회사인 한국 B기업이 원래 26,000여평(한국 평수)의 공업용 부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2/3부지는 이미 공장이 건설된 상태입니다. 남은 1/3의 공업용부지를 현재 우리 회사가 상업용부지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현재 B 사는 중국 모 은행에 500만 위안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관련 법률에 의해 공업용 부지를 상업용 부지로 개발할 수 있습니까?
답변1) 중국 해당 법률에 의하면 토지용도(예를 들어 공업용 부지를 상업용 부지로 전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토지출양측의 동의와 정부 해당 부서의 비준을 거쳐 재차 토지사용권 출양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조절하여 관련 등기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2) 그럼 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회사가 취할 수 있는 투자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는지요?
답변2) 구체적 투자방식으로 다음 3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부동산개발 및 분양 진행 (2) 현지 법인과 중외합작회사 혹은 중외합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진행 (3) 현지 법인의 지분을 양도 받고 지분을 소지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진행 이때 현지 법인이 현재 중국 모 은행에 채무관계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지분 양도시 채무부담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A시 해당 부서에서 공업용 부지를 상업용 부지로 전환하는 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률규정이 우선이기에 부지 전환 사항 및 재출양 사항에 대해 재차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외 지분양도 방식을 우선적인 방법으로 고려할시 투자금의 안정성을 위하여 투자금에 대하여 공동 관리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진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양도 잠행조례> 제18조: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권 출양계약에서 규정한 토지용도를 변경할 경우 출양측의 동의를 얻고 토지관리부서와 도시기획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 본 장의 해당 규정에 따라 재차 토지사용권 출양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권출양금을 조절하며 관련 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자료원: 청도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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