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어떤 상황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개발상은 정식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매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는데 아래와 같은 원인으로 정식구매계약서를 체결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 구매의향서에 분양주택의 가격, 면적, 구조 등 상세사항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정식구매계약서 작성 시 이 부분에 대해 상의키로 하였으나 정식구매계약서 체결 시 매매 쌍방이 합의를 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될 경우 개발상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2. 정식구매계약서와 구매의향서에 명시한 조건이 일치하지 않아 정식구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개발상은 위약책임을 지며 담보법(担保法)에 따라 2배의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3. 매매쌍방이 구매의향서에 명시한 사항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해 정식 구매계약서를 체결하지 못할 경우 개발상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4. 구매의향서에 향후 체결할 정식구매계약서 상세내용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을 경우 구매자는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5. 분양주택판매관리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분양주택예매허가증, 판매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개발상이 구매자와 구매의향서을 체결했을 경우 법률규정 위반으로 계약금 전액을 구매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6. 개발상의 원인으로 구매계약서를 체결하지 못할 경우 개발상은 분양주택판매관리법 22조에 따라 구매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나 구매자는 2배의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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