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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전 부동산 공증 절차 등록일: 2012-06-06  조회수: 1677 

질문 : 결혼 준비중인 데 결혼 전에 주택을 공증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변 :
1. 준비서류 :
-. 개인신분증명 : 예) 신분증 또는 호구부
-. 재산소유증명 : 예) 방산증 또는 부동산구매계약서 및 영수증
-. 당사자 쌍방이 작성한 협의서
2. 당사자가 직접 공증처에서 공증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상기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3. 제출서류 심사 : 공증인은 재산협의내용, 재산권리증명에 대해 당사자와 개별상담을 하며 당사자는 상담기록내용에 서명한다.
4. 서류심사 완료 후 공증인 앞에서 당사자 쌍방은 결혼 전 재산 협의서에 서명한다.
5. 재산공증절차 완료 후 규정된 일자에 수금확인서로 공증서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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