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아직 혼인 신고는 안 했는데 살림은 합친지 오래됩니다. 결혼 전 부모님이 선불금을 지불하고 새 살림집을 마련해 주시겠다는데 배우자는 어차피 대출금은 둘이서 함께 갚아야 한다고 공동명의로 하자고 하고 부모님은 안 된다고 하는데 공동명의로 하면 재산이 공동소유가 되나요?
답변 : 결혼 전 부모가 자녀에게 사준 부동산은 아래와 같은 경우로 나뉜다
1.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자녀가 갚지 않아도 된다. 2. 자녀가 부모로부터 빌린 돈으로 향후 부모에게 빌린 만큼 갚아야 한다. 3. 부모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향유할 수 있다.
그 중 1번과 같은 경우가 가장 보편적이다. 또한 1번과 같은 경우에도 부모가 전액을 지불해 미래의 배우자가 아닌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해주는 경우와 부모가 선불금을 지불해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고 대출은 향후 결혼부부가 같이 갚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경우는 자녀의 결혼 전 재산으로 미래의 배우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두번째 경우는 부동산소유권은 자녀에게 있으며 결혼 후 상환한 대출부분만 부부 공동재산이 된다.
만약 부모가 자녀와 연인(미래의 배우자)의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했으나 모종의 원인으로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연인도 일부 소유권을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부모가 출자했다는 증거자료(부모가 개발상으로부터 받은 영수증 등)를 가지고 있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미래의 부부 두 사람에게 증여했다는 증거가 있어도 두 사람이 결혼을 해야만 유효하며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지불한 금액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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