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주택의 품질은 소비자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때문에 소비자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일부 개발상들의 부당 이익을 위한 재료 절감 등의 행위때문에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어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비해 중국 정부는 개발업체에 개발한 프로젝트의 건물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건물의 품질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 할 경우 소비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첫째: 건물의 주요 구조상의 문제가 아닌 일반적인 문제가 존재할 경우 보증수리기간내 구매자는 ‘도시부동산개발경영관리조례’의 제 31조항(부동산 개발업체는 상품 주택 교부시 상품 주택의 보수를 책임져야 한다)에 따라 개발업체에 수리요청을 할수 있으며 건물 수리로 인해 구매자의 이용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개발업체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둘째: 건물 주요 구조가 불합격일 경우 부동산 소재지의 부동산질량감독기관에 검사를 요청해 불합격증명서를 받은 후 개발업체에 주택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개발업체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셋째:개발업체가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무시할때 소비자는 소비자협회 혹은 부동산 소재지의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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