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인 A는 중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부동산을 임차하였습니다. 임차한지 2 개월 후 옆집에 이사온 B는 아침 7시부터 저녁9시까지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 A 의 정상적인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는 B와의 협상으로 해결할 수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A는 아파트관리업체에 신고하여 B의 인테리어 시간을 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 <신규건설상품방 주택가정거주지 장식인테리어 관리의 강화에 관한 몇가지 규정(시행), 关于加强新建商品住宅家庭居室装饰装修管理若干 规定(试行 )>
(경건법[2001]616호, 京建法 [2001]616 号 ) 제10조에서는 가정 거주지 인테리어 시 마땅히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시공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이웃들의 정상적 거주사용에 조성하는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없애야 하고 매일 12시부터 14시까지, 1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는 치고, 파고, 깎고, 뚫는 소음이 발생하는 인테리어 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B의 행위는 분명히 위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아파트관리업체에 B의 행위를 제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아파트관리업체에서는 이를 제지하여야 합니다.
출처: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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