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초, 주택 및 성(城)향(乡)건설부문, 인민은행 및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두번째주택 구매정책 적용기준 통지에 따라 청도시 각 은행은 아직 주택구매 정보시스템이 공유화되지 않았음에도 새로운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모색에 나서고 있다.
중신은행(中信银行) 청도분행 관계자는 “중신은행은 대출자와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며 문서에 기록된 대출자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유무 등 정보 확인 후 그에 따라 선불금과 대출이율을 책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화하은행(华夏银行) 청도분행은 “대출정책 적용 전 은행에서는 사람을 파견하여 부동산교역센터에서 대출자의 부동산 구매기록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대출정책을 적용한다."며 “하지만 대출자의 부동산 구매기록이 청도에서의 구매 유무만 기록되어 있어 타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였더라 할 지라도 청도에서의 기록이 없으면 첫번째 주택정책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부관계자는 “대출자는 대출 신청 시 반드시 부동산 교역센터에서 발급한 재산조사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은 대출신청자 본인 또는 은행에서 파견한 대출 전문인원만이 부동산교역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 대출신청 처리기간이 지금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두번째 주택정책 기준이 출시되면서 청도시 다수의 은행에서 외지인 대출자에 대한 부동산 대출제한을 완화하는 가운데 중신은행(中信银行) 청도분행에서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기존 1년 이상 청도에서의 납세증명 또는 사회보험증명을 제공할 수 없는 외지인에 대한 대출 금지정책을 1년 이상 청도에서의 납세증명 또는 사회보험증명을 제공 할 수 있으나 부동산구매기록시스템에 기타 지역에서 1채 이상의 주택 구매 기록이 있는 대출신청자 또는 1년 이상 청도에서의 납세증명 또는 사회보험 증명 제공이 불가능한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두번째 주택구매정책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新부동산정책에 따라 은행들에서는 두번째 주택구매 시 선불금은 50%로, 대출이율은 기준이율의 1.1배로 조정하였으나 두번째 주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공상은행 청도분행, 건설은행 청도분행을 포함한 일부 은행들은 대출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몇 채냐에 따라 첫번째주택인지 두번재 주택인지를 결정하는 단순한 방법을 사용해 왔다.
반도도시보 6월 18일자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