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일 칭다오 부동산 거래센터는 2011년 상업용 부동산 거래 사전 보고제에 대한 통지’를 자체 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통지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는 3월 11일 전에 2011년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청도시 부동산거래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내용은 프로젝트의 명칭, 위치, 규모, 인테리어 여부, 거래가격, 완공일자가 기재되어야 하며 자료의 사실성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통지는 정책 반영을 위한 자료 수집으로 부동산 가격은 완공시점의 시장 상황에 따라 다소 조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청스신바오(城市信报) 3월 11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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