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孙) 모씨는 모 부동산 분양 광고에서 아파트 단지의 녹화지역이 2000㎡, 레저광장이 2000㎡이라는 정보를 보고 부동산을 구매했다. 구매 후 손(孙) 씨는 녹화지역과 레저광장이 600㎡에 불과하고 계약서에 2000㎡에 관한 약속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손(孙) 씨는 개발업자를 법원에 고소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로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질문
해당 안건에서 개발업자가 손(孙)씨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답변
최고 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에서 반포한 분양 주택의 거래계약 분쟁에 관한 법률적 해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경우, 개발업자는 부동산 분양 광고와 홍보자료에서 약속했으나 정식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서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1. 개발업자가 약속했거나 설명한 내용이 명확하다. 예를 들면 본 안건에서 녹화지역과 레저광장의 면적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다. 2. 약속한 대상이 개발한 부동산 구역 내의 주택과 주변 시설이다. 본 안건에서 약속한 대상은 개발구역내 녹화과 광장이다. 3. 약속한 내용이 부동산 계약 체결과 부동산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본 안건에서 손(孙) 씨는 광고에서 약속한 녹화지역과 레저광장 때문에 부동산을 구매했다.
본 안건 중, 광고의 약속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개발업자에게 구속력이 있고 개발업자는 반드시 손(孙) 씨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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