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행정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부동산 분쟁 소송시효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규정이 있다.
첫째:일반시효 일반시효는 기타 법률상의 특별한 규정 외의 소송시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민법통칙’의 제 135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시효는 2년이고 인민법원은 권리인이 침해를 받은 것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소송은 접수하지 않는다.
둘째:특별시효 특별시효는 ‘민법통칙’의 제 136조 의 3번째 규정인 ‘임대료를 늦게 지불하거나 지불을 거부”하는 상황일 경우 소송 시효는 1년이며 1년이 지나면 인민법원은 소송을 접수하지 않는다.
셋째:최장시효 최장시효는 ‘민법통칙”의 제 137조 규정인 ‘권리가 침해를 받은 일자부터 20년’을 말하며 권리가 침해를 받은 일자부터 20년을 지났을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접수하지 않는다
일반시효와 특별시효는 권리인의 권리가 침해를 받은 것을 알게 된 일자가 시점으로 계산되고 최장시효는 권리가 침해를 받은 일자를 시점으로 계산된다.
넷째: 행정심의를 거친 부동산 분쟁은 소송 시효가 15일로 심의 통보를 받은 일자부터 계산되며 행정심의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 분쟁의 소송 시효는 3개월로 구체적인 행정심의를 결정한 일자부터 계산된다.
다섯째:행정 처벌 불복 소송은 시효가 30일이다. 예를 들면 ‘토지관리법’제 52조는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 처벌을 통보 받은 일자부터 30일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행정처벌을 결정한 기관이 당사자에게 소송 혹은 기소기한을 통보하지 않아 기한이 지났을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행정소송법 집행에 관한 문제와 의견(시행)’의 제 35조 규정에 따라 소송기한은 당사자가 실제로 소송권리 혹은 기소기한을 알게 된 일자부터 계산해 시효는 1년으로 1년이 지난 후 인민법원은 소송을 접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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