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열(供热)시스템의 각항 준비작업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난방문제에 대비해 공열부 관계자의 답변을 정리해 보았다.
질문: 청도시는 난방 공급 기한은 어떻게 규정한 건가요? 답변: ‘청도시도시공열(供热)조례’규정에 따라 청도시는 매년 11월 16일부터 차년 4월 5일(청양구, 황도 및 기타 현급 시인민정부는 자체로 공열기한을 조정할수 있음)까지이다.
질문: 난방 공급 기간 실내온도 기준은 어떻게 규정되는가요? 답변: 난방사용자 실내온도는 18도 이하, 주방 온도는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안된다.
질문: 집중 난방조건이 구비된 신축주택은 난방신청을 할 경우 어떤 규정이 있는가요? 답변: 신축주택이 난방을 신청할 경우 현관신청수가 총 아파트의 60%이상이 되면 난방 공급을 해야 한다.
질문: 현재 난방비용은 얼마인가요? 답변: 주민 난방비용은 30.40위안/㎡ 사용면적으로 계산된다.
질문: 다락방과 지하실의 난방비 기준은 어떤가요? 답변: 청가격[2008]0240 문서규정에 따르면 냉각 장치가 있고 난방을 사용하고 있는 다락방과 지하실이 ‘부동산권증서’가 있을 경우 부동산 권속(权属)당안에서 제시된 사용면적에 따라 난방비가 계산되며 권속증명이 없으면 사용면적의 50%로 난방비가 계산된다.
질문: 난방 신고 및 분쟁 처리는 어떻게 규정되었나요? 답변: 공열단위는 신고접수기관과 공개공열 신고서비스전화를 24시간 개통해야 한다. 또한 공열업체는 난방공급 시설이 누수(漏水)현상 신고에 대해 반드시 1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해 보수공사를 해야 하며 온도에 관한 신고에 대비해 난방 공급을 시작한 10일 내에는 5시간 이내에 현장처리를 해야 하며 난방 공급한 기타 기한내에는 반드시 신고 2시간 내에 현장처리를 해야 한다.
*청도시 각 공열기업 24시간 서비스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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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도시보 난방 신고서비스: 80889385(9: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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